한국소비자원, 티메프 집단분쟁조정 일부 성립...업체 40% 수락, 1745명 보상
2025-02-12 조윤주 기자
지난해 12월13일 위원회는 티메프가 결제 대금의 100%를 환급하고, 여행사 등 판매사들은 결제 대금의 최대 90%, PG사(전자결제대행사)들은 최대 30%를 연대해 신청인들에게 돌려줄 것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티메프는 수락 의사를 표했으며, 판매사 106개 중 42개, PG사 14개 중 4개 사가 수락해 총 122개 중 48개 사업자(39.3%)가 수락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PG사 중에서는 헥토파이낸셜이 수락했고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네이버파이낸셜 등 3개 간편결제사는 신청인의 결제금액 전액을 환급한다.
결제금액 전액을 환급해야 하는 티메프가 조정결정을 수락했지만, 현재 법원의 회생절차가 진행 중으로 보상능력이 부족하고, 그 이행도 회생채권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에 신청인들이 실제 티메프를 통해 전액을 보상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정결정을 수락한 판매사(42개) 및 PG사(4개)와 계약한 소비자 1745명(중복자 30명 제외)은 약 16억 원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이번 티메프 사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참여단, 판매사, PG사 등과 수차례 간담회와 집중심의를 통해 조정결정을 내렸으 나 대형 여행사들과 다수의 PG사들이 조정결정을 불수락해 소비자의 피해 회복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양 당사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한 경우 조정은 성립되고 민사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위원회는 향후 2월 말까지 신청인별로 판매사와 PG사의 수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정성립통보서를 작성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조정성립통보서를 확인한 신청인은 조정결정을 수락한 판매사 또는 PG사를 통해 각 배상비율 범위 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판매사 또는 PG사의 불수락으로 조정이 불성립된 신청인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집단사건 소비자 소송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해당 소비자들은 오는 17일부터 한 달 동안 한국소비자원 누리집을 통해 소송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