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우대수수료율 최대 0.1%포인트 인하
2025-02-13 이은서 기자
13일 금융위원회는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라 인하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기 위해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시행 내용에 대해 밝혔다. 해당 내용은 14일부터 적용된다.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은 종전보다 0.05∼0.1%포인트 인하된다.
구체적으로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은 △신용카드 0.5에서 0.4% △체크카드 0.25%에서 0.15%로 인하된다.
연매출 3억 원~5억 원 중소 가맹점은 △신용카드 1.1%에서 1% △체크카드 0.85%에서 0.75%로 인하된다.
연매출 5억 원~10억 원 △신용카드 1.25%에서 1.15% △체크카드 1%에서 0.9%로, 연매출 10억 원~30억 원 △신용카드 1.5%~1.45% △체크카드 1.25%~1.15%로 인하된다.
내일부터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은 총 319만4000개로 △신용카드가맹점 305만9000개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1만5000개 등이다.
금융당국은 연매출 1000억 원 이하의 일반가맹점 11만6000개에 대해서도 향후 3년 동안 기존 수수료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1만5000개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택시사업자 16만6000개에 대해서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아울러 지난해 8월 일반 가맹점 권익 제고를 위해 마련된 ‘신용카드업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일반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인상 안내와 이의제기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기존에는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이 인상되는 경우 카드사가 별도의 설명 없이 인상된 수수료율만 통지해 일반가맹점은 수수료율 인상사유를 알 수 없어 이의제기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적격비용을 공통비용(자금조달, 위험관리, 일반관리)과 개별비용(승인정산, 마케팅, 조정)으로 구분해 주요 인상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지난 2월 7일부터 안내문을 사업장으로 발송했으며 각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 조회 시스템’ 등을 통해서도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