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현혹 명의도용 대출사기 성행... 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2025-02-16     서현진 기자
최근 고수익으로 현혹해 명의를 도용한 뒤 대출사기를 진행하는 피해가 지속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투자'라는 명목으로 직장동료에게 신분증, 위임장 등을 제공받아 직장동료 명의 휴대폰을 개통하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전세대출 등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한 대출사기가 발생했다. 

직장 내에서 '투자의 귀재'로 불리며 유명세를 탄 사기범은 부동산 경매 입찰에 사용한다며 직장동료에게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했다. 

사기범은 직장동료로부터 받은 신분증을 악용해 직장동료 명의의 휴대전화를 몰래 개통했고 허위로 추정되는 임대차계약서도 작성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이후 미리 개통한 직장동료 명의 휴대전화와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악용해 은행에서 직장동료 명의로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을 신청한 뒤 대출이 실행되자 자금을 편취했다. 

금감원은 대출사기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지인이 고수익으로 현혹하며 신분증, 위임장 등을 요구하더라도 응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처 알지 못한 금융거래가 의심된다면 '내 계좌 한 눈에' 서비스로 확인하고 개인정보 노출이 의심될 경우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할 것을 권고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