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한 제약사 창업주 2세 검찰 고발
2025-02-17 이철호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이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A제약사 창업주 2세 C씨와 A제약의 지주회사인 B사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코스피 상장 제약사인 A사와 최대주주·지주사인 B사는 창업주 일가가 소유한 가족회사로, C씨는 A사 사장과 B사의 대표이사를 겸임하면서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사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내 임상을 진행했으나 2상에서 시험 주평가지표의 유효성 목표를 충족하지 못했다.
이를 알게 된 C씨는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2021년 4월 자신과 가족들이 운영하는 B사가 보유한 A사 주식 지분을 블록딜 방식으로 대량 매도했다. 이를 통해 얻은 매매차익은 1562억 원, 회피손실금액은 369억 원에 달했다.
증선위는 내부자가 정보를 인식한 상태에서 거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정보를 거래에 이용한 것으로 보며 그 손익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거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당이득금 3~5배 규모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올해 3월 말부터는 벌금이 부당이득금 4~6배로 상향된다.
또한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증선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본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한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등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