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제한으로 평형 바꿀때 과반 찬성이면 충분

2008-02-08     뉴스관리자
재건축 아파트의 기준 용적률이 달라져 새로 평형과 세대수 등을 결정해야 할 때 재건축 결의에 준하는 의결 정족수가 필요하지는 않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6부(강형주 부장판사)는 서울 서초구의 신반포6차아파트 주민 김모씨 등 176명이 용적률 제한에 따라 평형 및 세대수를 변경하면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며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임시총회 결의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2001년 새 아파트의 용적률을 285.12%로 계산해 42평형 아파트 700여세대를 신축하고 조합원들에게 1세대씩을 분양하면서 각자 평당 300만원씩의 분담금을 내는 것으로 재건축을 결의했다.

   그러나 2004년 서울시가 반포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을 변경해 신축 아파트의 기준 용적률을 230% 이하로 제한하자 재건축조합은 2005년 4월 임시총회를 개최해 용적률 제한을 반영한 사업계획변경안을 내놨다.

   700여세대를 모두 42평형으로 지으려던 계획은 25평형과 32평형, 43평형으로 나눠 짓는 것으로 바뀌었고 전체 조합원의 60% 가량의 찬성으로 변경안이 통과됐다.

   김씨 등 주민 176명은 건축면적과 새 아파트의 평형, 세대수 등을 변경하는 것이 재건축결의의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건축결의와 마찬가지로 전체 조합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과 달리 항소심은 김씨 등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건축을 결의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할 때는 조합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해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조합 정관에 의한 조합원 동의를 받으면 되는 것"이라며 "이 사건의 사업계획변경 결의는 조합이 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 인가를 받기 위한 것이라 재적조합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조합 정관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합은 당초 재건축결의 후 용적률 제한을 받게 됐고 정부의 추가 규제로 신축 아파트의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건립해야 하기 전에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인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임시총회에서 있었던 사업계획변경 결의는 재건축 사업시행의 인가를 받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심에서는 "당초 재건축결의와 비교해 건축연면적과 평형 등을 대폭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라 조합원들이 재건축 결의에 찬성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고려요소여서 전체 조합원 5분의 4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김씨 등의 손을 들어줬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