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투약 40대 여관서 투신 소동

2008-02-08     뉴스관리자
울산 중부경찰서는 8일 히로뽕을 투약하고 투신자살 소동을 부린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김모(46.울산시 중구)씨를 긴급체포하고 히로뽕 투약 경로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후 2시께 울산시 중구 모 여관 7층에서 객실 창문을 뜯어내고 창틀 위에 올라가 "뛰어내리겠다"고 고함을 지르며 40여분간 투신 자살 소동을 벌였다.

   김씨는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와 경찰에 의해 구조됐으나 경찰서에서 계속 횡설수설하다 히로뽕 검사결과 양성 반응을 보여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정밀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히로뽕 투약 경로와 경위, 투약량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