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부위원장 "은행 영업관행 개선돼야 불완전판매 예방 가능"
2025-02-26 이철호 기자
홍콩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사태 등의 대규모 손실 사태를 막기 위해 과징금 수위를 높이는 등 엄격한 제재 방안도 시사했다.
김 부위원장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홍콩H지수 ELS 현황 및 대책 브리핑 후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아무리 (판매) 채널을 타이트하게 하거나 조정하더라도 전반적인 은행 영업 방식이나 문화, 관행이 바뀌지 않으면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계속 남겨놓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이 영업을 할 때 소비자를 보호해야겠다는 원칙, 단기적 이익에만 급급하지 않고 (상품 이해도가) 부족한 사람에게는 판매를 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하다"며 "불완전판매에 대한 내부통제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고 과징금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는 "법안을 진행하면서 과징금 수준을 향후에 계속 높일 계획"이라며 "법안 통과는 올해 9월 정도를 생각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국회와 과징금 수준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ELS만 거점점포에서 판매하게 하고 다른 레버리지 펀드, 인버스 펀드 등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일반점포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한 것에 대해 명확한 분리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ELS 이외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가입할 때부터 구조를 명확히 이해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반면, ELS는 은행 예·적금과 착각할 가능성이 있어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손실을 본 경우가 생겼기 때문에 조금 더 완벽한 분리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상품별 판매대상 고객군에 대해 "기존에는 20% 손실에서 바로 전액 손실로 갔는데 이제 50% 손실, 70% 손실 등을 추가했다"며 "중간 구간도 추가함으로써 50% 손실을 원하는 사람과 전액 손실이 감당 가능한 사람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비대면 상품 가입에 대해서는 "비대면 판매 역시 같은 절차를 거쳐 ELS 상품을 구매하게 된다"며 "다만 중간에 상품설명서를 설명할 때는 영상통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