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차단 필름·화면보호기 효과 미미...스마트폰·노트북 등 전자파 안전 수준

2025-02-27     조윤주 기자
전자파 차단 패치나 화면보호기 일부 제품은 실제 차단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휴대전화, 노트북 등 주요 전기·전자 제품의 전자파 발생량은 인체보호기준 대비 20% 이내로 안전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27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정창림)이 유통 중인 전자파 차단 표시·광고 제품(4개)의 차단 성능을 확인하고, 전기·전자 19개 제품의 전자파 발생량을 시험평가한 결과 이같이 발표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자파 차단 표시·광고 제품 4개의 전기장 차단율(고주파 대역)은 2개 제품이 70% 이상인 반면, 나머지 2개 제품은 20% 이하였다. 자기장 차단율(저주파 대역)은 4개 제품 모두 2% 이하 수준으로 미미했다.

전자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파동으로, 주파수에 따라 저주파(10MHz 미만)와 고주파(10MHz 이상)로 구분할 수 있다. 저주파에서는 자기장이 인체에 말초신경 또는 근육 자극에 영향을 주고 고주파에서는 전기장이 인체 조직 내부 온도를 상승시키는 열적 작용을 한다.
                                                                         (제공=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4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광고·표현을 수정하거나 게시물 삭제를 권고했다.

이어 이번 시험평가 대상 제품의 전자파 발생원인 PC 모니터, 무선공유기 등 전자파 발생량은 1% 이하, 5G 휴대전화의 전자파 흡수율은 6% 이하로 기준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실사용 환경에서 사용되는 제품들의 전자파 방출량은 기준치를 훨씬 밑도는 수준으로 소비자들은 별도의 전자파 차단 표시·광고 제품 없이도 충분히 안전하게 사용 가능다고 설명했다.
 
                                                                         (제공=한국소비자원)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들이 전자파 발생량을 알고 싶어했던 광파오븐, 노트북, 흙침대, 모션베드 등 제품의 전자파 발생량을 확인한 결과, 모든 제품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20% 이내로 안전한 수준이었다. 이외에 휴대용 넥워머, 온열안대 등 동절기 제품들도 전자파 발생량이 3% 이하로 조사됐다.
 
                                                                         (제공=한국소비자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광파오븐(2개 제품)은 20% 이하, 노트북(2개 제품)은 3% 이하, 흙침대(2개 제품)·모션베드(2개 제품) 제품은 1% 이하로 조사됐다. 휴대용 넥워머(3개 제품)·건식사우나기(2개 제품)는 3% 이하, 온열안대(3개 제품)·휴대용 USB 손난로(3개 제품)는 1% 이하 수준이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