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영상] 유명 제과회사 사탕 속에 검은색 벌레가?
2025-03-05 조윤주 기자
윤 씨는 "불량식품도 아닌 이름 있는 사탕 제품이다. 벌레나 먼지 등 무엇이든 간에 생산 과정에서 이물을 걸러내지 못한 건 매우 위중한 사태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가공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경우 구매처나 제조사를 통해 교환이나 환불받을 수 있다. 위해 이물질로 2차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면 치료비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