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개인정보유출 피해 '코인'으로 보상하지 않아요"
2025-03-04 김건우 기자
최근 사기범들은 로또 판매업체나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에게 손실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며 접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사기범들은 피해자의 로또 구매 사이트명, 금액 등을 제시하고 위조된 금융회사 명함 또는 사원증을 제시하며 투자자를 안심시켰다.
이후 정부기관 실제 공문을 도용한 가짜 문서로 손실 보상금을 대신 지급한다고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특히 손실보상금을 현금이 아닌 당일 환급 가능한 코인으로만 지급한다고 속인 뒤 코인 지급을 위해 자체 개발한 코인 지갑 사이트 회원가입을 구실로 개인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들은 최초 지급 예정인 보상금보다 더 많은 코인이 지급되었다며 코인 판매금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했고 여유자금이 없다고 하는 피해자에게는 제2금융권 대출을 유도한 뒤 대출금을 편취했다.
금감원은 과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보상금을 지급해주겠다며 정부기관 명의의 공문을 제공하며 접근하는 업체는 사기범일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사기범들의 말에 현혹돼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2차 피해를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 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에 조회되지 않는 업자는 불법 또는 사기 목적으로 만들어진 가짜 거래소일 가능성이 높아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인지도 확인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