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중지 확산...기업회생 신청 여파
2025-03-05 이정민 기자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CJ CGV는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를 신청한 직후인 4일부터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했다. 신라면세점 역시 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CJ푸드빌도 뚜레쥬르, 빕스, 더플레이스 등 자사 브랜드에서 홈플러스 상품권 결제를 중지했다. HDC아이파크몰과 호텔신라 등 다른 사용처들도 이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상품권은 금융 부채가 아닌 상거래채권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전액 변제될 수 있다. 다만 기업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상환이 가능해지는 만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일부 가맹점들은 향후 정산 지연 등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결제 제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신청에 돌입하고 신용등급이 D(디폴트)등급까지 강등된 만큼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제한 조치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가 이전에 논란이 됐던 티몬과 위메프 사태와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당시에도 대금 지급이 늦어지면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 사례가 있었던 만큼 관련 업체들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는 분위기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