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통3사에 번호이동 담합 과징금 1140억 부과...“단통법 준수했을 뿐”
2025-03-12 정현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에 담합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40억 원을 잠정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3사는 단통법, 방통위 규제에 따랐을 뿐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이통 3사간 조정과 합의가 있었고, 이를 실행했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4년 12월 이통 3사는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 행위로 방송통신위원회 제재를 받은 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시장상황반을 운영했다.
상황반에서 각 사 번호이동 상황이나 판매장려금 수준 등 정보를 공유하고 이동 가입자 순증가 또는 순감소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 이를 판매장려금 인상 또는 인하하는 방식으로 실행했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공정위 측은 “KAIT 직원의 업무 기록을 통해 순증가 폭이 큰 이통사 영업책임자가 순감소 이통사 책임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한다거나, 순감소 이통사가 내부 사정상 대응이 어려운 경우 다른 이통사들이 판매장려금을 낮추는 등 담합 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통 3사는 “단통법을 준수하고 방통위의 규제에 따랐을 뿐 담합은 없었다.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