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기업 경영판단, 과도한 형사판단 대상 되지 않게 해야"
2025-03-13 이철호 기자
이 원장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상법은 원칙적 주주보호 의무 선언에 그치고 있어 실제 개정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간과하고 있는 게 아닌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경영판단이 과도한 형사판단 대상이 되지 않도록 특별배임죄 폐지 또는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업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주보호 이행을 위한 세부 절차를 자본시장법에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이사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적절한 보호장치 도입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원장은 "주주행동주의 활동이 자본시장의 건전한 촉매제가 될 수 있다"며 "기업도 이들의 합리적 제언에 주주이익 극대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자산운용사를 비롯한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를 강조하며 "금감원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모범 및 미흡사례를 적시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도 개선하는 등 기관투자자 역할 강화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