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상법 개정안 거부권, 직 걸고 반대…주주가치 제고 중요"

2025-03-13     이철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반대했다.

이 원장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 이후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금감원장) 임명 초기부터 대통령께서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제도 마련, 정책 추진에 대해 일관되게 방향을 제시해 왔고 저도 그런 노력을 해왔다"며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재의요구권 행사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 이후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반대 의사를 표했다.

거부권 반대 이유에 대해 이 원장은 "과거 재의요구권 행사는 명확히 헌법적 가치와 반하는 것에 대해 이뤄져 왔다"며 "오랜 기간 동안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해 온 마당에 부작용이 있다고 원점으로 되돌리는 형태의 방식이 생산적인지 의문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에버랜드 전환사채 판결 이후 회사에 손해만 안 가면 주주에게 어떤 손해를 끼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식의 법원 해석이 오랫동안 이어지며 자본시장을 왜곡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 경제정책의 일관된 의지 중 하나인 주주가치 제고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의사결정에 직을 걸고라도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상법 개정안이 절대악이고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절대선이라 보기는 어렵다"며 "모자란 형태로 개정되더라도 부작용을 줄이는 형태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를 명시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 상장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하며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거부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원장은 홈플러스 기업회생 이슈와 관련해 "전단채 판매 문제나 세일앤리스백 과정에서 리테일에 판매된 문제에 대한 불안을 잘 알고 있다"며 "감독기관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홈플러스 거래대상인 3500여 개 업체 명단과 거래내역 미지급 내역 등을 확보해 정부에서 필요하다면 자료로 제공할 것"이라며 "정부와 잘 소통해 충격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외 의결권 자문사 ISS가 하나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등의 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한 것에 대해서는 "실제 의결권을 행사하는 기관들이 자문사 의견을 받아들이는 논리나 방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