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몰에서 구매한 물품 반품때 반품배송비 덤터기 쓴다고?

판매자 제각각 정책...소비자 오해 불러

2025-03-23     조윤주 기자
# 서울에 사는 이 모(남)씨는 온라인몰에서 주문한 상품을 환불하면서 반품배송비에 의문을 제기했다. 판매 게시판에는 반품 배송비가 3000원으로 기재돼 있었으나 판매자가 6000원으로 안내했기 때문이다. 이 씨는 "상품을 구매할 때 배송비 3000원을 결제했는데 반품배송비가 배에 달하는 6000원이라고 하니, 반품비로 장사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고 당황스러워 했다.

온라인몰에서 구매한 상품을 환불할 때 반품배송비 덤터기를 쓴다고 오해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구매할 때 배송비를 지불했는데 반품 시 그 배에 달하는 배송비를 추가로 요구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도 "반품배송비를 이중으로 부과한다" "배송비를 선결제했는데 반품배송비를 추가로 받는다"는 등 소비자 불만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환불에 대한 패널티로 반품 배송비를 높게 책정해 소비자에게 부담을 준다는 의혹도 나온다.

일부 판매자는 실제 운용되는 비용보다 높은 반품비를 물리기도 하지만 위 사례같은 경우는 소비자의 오해다.

온라인몰에서는 반품, 교환 시 다양한 형태로 배송비를 낼 수 있다. △환불금액에서 차감하거나 △추가 결제 △송금 △동봉 등 형태다. 오픈마켓에서는 대개 최초 배송비를 포함한 왕복 배송비를 차감한 후 환불하는게 일반적이다.

일부는 직접 판매자 계좌로 반품배송비를 입금하거나 상품과 함께 동봉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반품 배송비를 별도로 결제하기 때문에 최초 결제한 금액은 차감없이 전액 환불되는 구조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최초 결제액에서 선결제한 배송비까지 차감될 수 있다고 오해하곤 한다.

물론 판매자나 상품에 따라 반품 배송비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상품의 상세페이지에서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한 오픈마켓 관계자는 "반품 배송비 책정은 판매자의 영역이지만 과도하게 부과한다는 불만이 제기되면 적정 여부를 판단한다"면서 "판매자 계좌로 반품배송비를 입금하는 등 직접 거래는 지양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