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억 원 이었던 기업은행 부당대출 사고... 금감원 검사 결과 882억 원
2025-03-25 박인철 기자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기업은행에서 적발된 전·현직 직원 연루 부당대출 사고액은 882억 원, 사고 건수는 58건이다.
특히 기업은행 한 퇴직 직원이 같은 직원인 배우자, 입행동기 및 사모임 등을 통해 친분을 형성한 다수 임직원과 공모하는 등의 방법으로 7년간 785억 원의 부당대출을 받거나 알선한 혐의가 발견됐다.
지난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출 관련 증빙, 자기자금 부담 여력 등을 허위 작성하고 심사역 등 은행 임직원은 이를 공모·묵인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퇴직한 A씨는 본인이 대표로 있는 B법인 명의로 허위 용도의 운전자금대출(4억 원)을 기업은행으로부터 받았다. 이후 이 대출금을 A씨가 운영한 또 다른 C법인의 자기자금으로 가장한 후 60억 원의 대출(잔금 용도)을 받아 토지를 매입했다.
A씨는 대출알선 대가로 건설사로부터 12억 원을 수수한 혐의, E씨는 A씨로부터 현금 2억 원 및 A씨의 차명법인 지분 20%를 처형 명의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A씨는 본인 소유 지식산업센터를 '기업은행 점포 입점 후보지'로 직접 추천한 사례도 발견됐다. 은행 내부 검토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자 A씨는 기업은행 고위 임원에게 청탁해 실제 기업은행 점포를 입점시키기도 했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12월26일에서야 금감원에 보고해 지연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은 전현직 임원 4명에게 임차보증금 총 116억 원에 달하는 고가의 사택을 적절한 절차 없이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내규 및 내부통제절차 없이 전·현직 임원 4인에게 고가의 사택(임차보증금 총 116억 원)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본인 사택 제공을 스스로 결정한 것이다.
농협조합의 등기 보조 등 업무를 수행하는 법무사 사무장도 약 1083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0년 이상 농협조합 등기 업무를 담당한 법무사 사무장은 오랜 기간 형성한 조합 임직원과의 인맥을 통해 대출 중개·등기·서류제출 등에 관여하고 있었다. ‘준공 전 30세대 미만 분양계약은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악용, 매매계약서 등을 변조하는 수법으로 1083억 원의 부당대출을 실행했다.
한 여전사 투자부서 실장도 법규상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친인척 명의의 3개 법인을 설립하고 본인을 동 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한 후 부당대출 121억 원 어치를 실행하여 대출금으로 특정 렌탈업체 관련 연계대출에 100% 투자한 것이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해관계자 등 관련 부당행위 발생시 대외 비난 등 평판 저하 등을 우려하여 사고를 축소하거나 온정주의적으로 조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면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엄정 제재 및 범죄혐의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 및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