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위원장 "상법개정안 부작용 우려... 기업은행 부당대출 사고 엄중 대처"

2025-03-26     김건우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현재 국회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에 대해 일반주주 보호의 선의를 해당 개정안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자신의 '직'을 걸고서라도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고 있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의 시각차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26일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일반주주를 보호하고 중시하는 경향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방식이 상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선의를 달성할 수 있느냐를 볼 때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자본시장법 개정 등 여러 대안을 놓고 논의가 충분히 이뤄졌으면 한다는 의견을 몇 차례 드렸고 현재도 입장은 같다"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로 일반 투자자들은 주주권익 보호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환영하지만 정부는 이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상법개정안 재의 요구권 처리 시한은 다음 달 5일까지다. 

김 위원장은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법무부의 1차 의견이 있을 것이고 여러 기관 의견을 듣고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결정할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올해 가계대출 관리에 대해서 김 위원장은 월별, 분기별 상황 관리를 한다는 전제 하에 상황에 맞는 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간 계획을 안분해서 월별, 분기별 상황 관리를 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어서 제대로 작동하면 (대출규모가) 많이 튀진 않을 것"이라며 "상황이 달라져 대출규모가 많이 늘어난다면 가능한 모든 조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5일 금감원 검사결과 드러난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 부당대출 사고와 관련해서는 사안이 매우 엄중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엄정 대처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국책은행에서도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것에 엄중한 인식을 갖고 있고 검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대처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고는 친인척이나 퇴직자와 관련된 부당대출이 발생한 특징이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친인척, 퇴직자 부분을 좀 더 집중 관리해야하겠다는 생각이 있지만 금융당국이 할지 은행 스스로 갖출지 논의하고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와 홈플러스 카드구매채권을 기반으로 발행한 전단채 상환 문제 등의 현안에 대해서 김 위원장은 여러 의혹들에 대해 검사가 진행 중이고 밝혀진 결과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6월 초까지 회생계획안을 만들어야하니 어느 정도 속도를 낼지 봐야겠지만 사회적 관심도 많고 피해자도 다수 있어 엄정하게 조사한 뒤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리츠화재 인수가 불발된 이후 청산 위기에 처한 MG손해보험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MG손보 문제는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과 보험계약자 보호,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지만 선택지가 좁혀져있다"면서 "어느 것이 가장 바람직한 안인지, 그 안이 실현 가능한지 면밀히 지켜보고 있고 늦지 않은 시간에 처리방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