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우체국에서도 은행 업무 가능"
2025-03-27 이철호 기자
소비자가 우체국 등에서도 예·적금, 대출 등의 은행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해 오프라인 은행 점포 감소로 인한 금융거래 접근성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와 같은 내용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은행업무 위탁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은행 영업점 아니어도 대면으로 은행업무 처리 가능
은행대리업은 예·적금, 대출, 이체 등 은행 고유업무를 은행이 아닌 제3자가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정책 추진 방향'에서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을 논의한 이래 4년째 검토 단계에 머물러 오다 올해 처음으로 방안이 발표됐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은행 영업점이 아닌 곳에서도 대면으로 은행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대고객 접점업무만 가능하며 심사, 승인 등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업무는 은행이 직접 수행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은행대리업이 은행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점을 감안해 진입가능 사업자를 제한하고 인가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은행 또는 은행이 최대 주주인 법인이 은행대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우체국, 상호금융, 저축은행의 진입도 허용된다. 편의점, 대형마트 등 비금융업을 영위하는 일반법인에 대한 허용 여부는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이진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최근 은행권에 은행대리업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시중은행에서 관심을 보였다"며 "우체국 역시 사업상 필요한 새로운 서비스라는 차원에서 관심을 가졌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은행 등 금융기관, 우체국 등 신뢰성 있는 기관에 우선적으로 은행대리업이 허가될 것"이라며 "하나의 대리업자가 여러 은행을 대리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대리업자는 하나의 은행이 아닌 복수의 은행을 위해 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단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제3자의 대리는 금지된다. 또한 은행대리업자는 대리업무를 대면으로만 수행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대리업 도입을 통해 은행 영업점이 없는 지점에서도 은행대리업자를 방문해 은행 예금 가입, 계좌이체 등이 가능해짐은 물론 은행대리업자를 통해 소비자가 예금·대출상품을 비교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연내 은행법 개정 추진…7월경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예정
금융당국은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을 위해 연내 은행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1단계에서는 예·적금, 환거래 관련 대리업무를 허용하고 추후 대출 관련 대리 업무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법률 개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해 오는 7월 은행대리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시범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범운엉은 은행 등 여수신 취급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추진하되 우체국도 시범운영 사업자 진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특히 다른 사업자와 달리 우체국은 대출 관련 대리업무도 허용된다.
이 과장은 "은행대리업을 통해 은행 점포가 많이 줄어든 곳에서의 고객 접근성이 높아지면 은행과 소비자 모두 도움이 된다"며 "처음 제도를 도입하는 만큼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간단한 현금거래 관련 이용편의성 제고를 위해 은행권 공동 ATM 및 편의점 입·출금 서비스 활성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은행권 공동 ATM 관련 운영경비를 사회공헌 활동 비용으로 인정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동 ATM 설치 장소를 지역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관공서, 주민편의시설, 지역 대형마트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펀의점에서의 실물카드나 현금을 통한 소액출금 및 거스름돈 입금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무결제 출금을 허용하고 입·출금 한도를 상환하는 한편, 실물카드가 아닌 모바일현금카드와 연계할 방침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