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프리마켓 시간대 주가 급등락 추종매매 유의해야"
2025-03-27 김건우 기자
최근 프리마켓 개시 직후 단주 주문만으로 최초가격이 상한가 또는 하한가에 형성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프리마켓이 정규시장에 비해 유동성이 적고 단일가 매매 대신 접속 매매 방식으로 최초 가격을 결정하면서 가격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상당수는 프리마켓 시초가 결정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투자자들의 1회성 주문에 의해 발생한 것이지만 특정 계좌에서 여러 종목에 대해 반복적으로 상한가 또는 하한가 호가를 제출하고 체결 시킨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금감원은 이 같은 행태가 시장에서 확대 및 재생산 될 경우 시장가격을 왜곡하거나 다른 투자자의 그릇된 판단을 유발할 수 있고 가격 착시 효과로 인한 추종매매로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프리마켓 단주거래로 인한 상한가·하한가 형성은 일시적 급등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호가와 체결 상황 등을 확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과 한국거래소도 복수시장 거래에 따른 가격 이상징후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고 반복되는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