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민 경기도의원, “지하 안전은 시·군 등 관리주체가 책임지고 대응해야”
2025-03-27 양성모 기자
개정조례안에는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 현장에 대해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기술지원을 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도내 시·군과 공공기관, 관계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유기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며 “지반 침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철저한 현장 점검과 실효성 있는 기술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양성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