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경기도의원, "근로 장애인도 기회수당 받아야"
2025-03-31 양성모 기자
이날 방문에서는 ‘장애인 기회수당’의 지급 범위 확대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경기도는 2022년부터 훈련장애인에게 월 16만 원의 기회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실제로 근로 중인 장애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어 “충남 천안시와 서울 동작구 등 일부 기초지자체는 근로 장애인에게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경기도도 장애인복지 선도 광역지자체로서 보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정년(만 60세)과 연금 수급 시작 연령(만 65세) 사이의 소득 공백 문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제기됐다.
최 의원은 “장애인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통합적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에게 가장 강력한 복지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라며, “안정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도의회 차원에서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가나안근로복지관은 이동이나 제도적 제약으로 일반 고용시장 진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전문시설로, 현재 45명의 장애인이 근무 중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양성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