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플랫폼 발란, 기업회생절차 신청..."일반 소비자 피해 없어"
2025-03-31 이정민 기자
최형록 발란 대표이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올해 1분기 내 계획했던 투자 유치를 일부 진행했으나 당초 예상과 달리 추가 자금 확보가 지연돼 단기적인 유동성 경색에 빠지게됐다"며 "파트너사의 상거래 채권을 안정적으로 변제하고 발란 플랫폼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발란의 회생절차는 타 사례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발란은 일반 소비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히지 않았으며 현재 미지급된 상거래 채권 규모도 발란의 월 거래액보다 적은 수준"이라며 "이미 지난 3월부터는 쿠폰 및 각종 비용을 구조적으로 절감해 흑자 기반을 확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발란은 회생절차와 함께 M&A를 병행하기 위해 금주 중 매각 주관사를 지정해 본격적으로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회생계획안 인가 전 외부 인수자를 유치해 향후 현금흐름을 대폭 개선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을 빠르게 높이기 위한 결정"이라며 "조기에 인수자를 유치해 자금 유입을 앞당김으로써 파트너 여러분들의 상거래 채권도 신속하게 변제하고자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발란은 담보권자나 금융권 채무가 거의 없는 구조로 이번 회생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채권자는 파트너사"라며 "회생은 채권자를 버리는 절차가 아닌 모두가 함께 살아남기 위한 선택, 이 절차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정산 안정화 → 관계 회복 → 플랫폼 정상화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