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법 개정안, 기업 경쟁력 부작용 초래…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타당"
2025-04-01 이철호 기자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상장회사의 합병·분할 과정에서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더욱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장관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브리핑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나 대다수 기업의 경영환경 및 경쟁력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주주 또는 전체 주주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문언상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며 "기업의 의사결정 전반에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직면하게 함으로써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상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제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논의해줄 것을 요구했다. 상장회사의 합병·분할 등 일반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이 큰 자본거래를 특정해 보다 실효성 있게 일반주주를 보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같이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해법이 있는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라며 "이번에 재의 요구하는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를 토대로 심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반대 의사를 표한 가운데 결정 과정에서 금감원과의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김 차관은 "밸류업이나 지배구조 개선 과정에서 초기부터 F4 모임을 통해 논의해 왔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아마 의견을 개진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사례에서 기존 자본시장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감원에서 오늘(1일) 증권신고서정정요구를 한 적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사항이 진행된 이후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제도 개선을 당연히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환사채, 유상증자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현재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은 합병·분할 위주이며 전환사채나 유상증자 쪽은 명확히 해당은 안 된다"며 "나머지 부분도 제도 개선이나 법 개정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