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티빙, 일방적 계약 변경 강행…소비자 신뢰 배반"
2025-04-02 정은영 기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티빙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바꿔 연간 단위 요금 결제자 상당수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2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티빙의 일방적 계정공유 정책 변경은 소비자 기만행위"라며 "시정하지 않으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달 22일 오후 10시경 티빙은 '4월 2일부터 동일 가구 외 계정 공유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공지문을 발표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후 소비자 민원이 다수 발생했다며 "이번 정책 변경이 단순한 서비스 조정이 아닌, 심각한 수준의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티빙 요금제는 동시 시청 가능 기기 수 기준으로 설계돼 가구 외 계정공유를 사실상 묵인하거나 조장한 측면이 없지 않다"며 "기존 계약을 전면적으로 뒤바꾸면서 보상 없이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자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협의회 측은 "소비자 반발에 티빙이 계정공유 변경 정책 적용을 7월로 연기하기로 했지만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정책 변경 자체는 사업자의 재량이지만 기존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소급 적용하거나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바꾸는 경우 위법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티빙은 기존 가입자는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기존 계정 공유 정책을 유지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정책 변경으로 인한 중도 해지 시 소비자에게 합리적 보상 방안을 제시하고 정책 변경은 최소 30일 전에 고시하고 가입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은 이후에만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위치기반 로그인 등 계정 공유 제한과 관련된 기술적 조치의 투명한 기준과 감시 범위를 공개하라"고 덧붙였다.
협의회 측은 "이번 티빙의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횡포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필요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및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