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무계] “싸가지 없는 XX”...반품 요청했다고 욕설 문자폭탄 던진 오픈마켓 판매자
온라인몰 "플랫폼 벗어나 벌어진 일, 대응 불가"
2025-04-06 신성호 기자
경남에 사는 안 모(남)씨는 지난달 27일 밤 10시경 한 오픈마켓에서 선물 목적으로 화장품을 주문했다. 결제 직후 해당 제품의 패키지가 리뉴얼된 사실을 알게 된 안 씨는 주문 취소를 요청했다. 늦은 시각에 주문했고 당일 취소했기에 당연히 수락될 줄 알았으나 오산이었다.
다음 날 판매자는 상품을 이미 발송했다는 이유로 반품을 거부했다. 윤 씨는 이튿날 물품이 도착하자 곧장 다시 반품을 요청했다. 그러나 돌아온 답은 '반품 사유 부적합'으로 반려됐다는 안내와 폭언이 담긴 여러 통의 문자 메시지였다.
반품 사유를 '구매자 귀책 사유'가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한 게 문제였다. 단순 변심 등 구매자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초기 배송비와 반품 배송비 모두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나 오배송 등 판매자 사유일 때는 판매자 몫이기 때문이다.
안 씨는 “상품 페이지에 패키지 리뉴얼에 대한 안내가 없었을뿐더러 구매자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반품을 거부당했다”며 “판매자에게 지속적으로 욕설 문자까지 받았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결국 안 씨는 오픈마켓 고객센터에 문의했고 업체에서 판매자에게 연락해 제품을 수거하고 환불하는 것으로 사건은 일단락됐다.
오픈마켓 측은 “욕설이 플랫폼 내에서 이뤄졌다면 판매자를 제재할 수 있지만 문자 메시지나 통화 등 외적으로 오고간 욕설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조치가 어렵다”며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판매자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신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