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영 경기도의원, "공유재산은 특정 기관 소유물이 아니라 도민의 자산"
2025-04-07 양성모 기자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부결된 ‘열미리 자연산책로 조성사업’의 경과를 공유하고, 대안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김 부위원장은 “부결은 공유재산을 단순한 매각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이라며 “공유재산은 특정 기관의 소유물이 아니라 도민 모두의 자산으로, 주민의 편익과 활용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는 31개 시·군에 있는 도유재산을 해당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의 공유재산이 방치되거나 외부에 매각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도민 전체의 공익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광주시에 위치한 경기도 공유재산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했다”며 “해당 공유재산의 위치, 임대현황, 활용계획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광주시민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양성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