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난해 車보험 사기 피해자들에 15억7000만 원 보험료 환급

2025-04-07     서현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들에게 15억7000만 원의 보험료를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당국은 피해구제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휴면보험금 도입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해 12개 손해보험사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3426명에게 환급해 준 보험료는 전년 대비 28.7% 증가한 15억7000만 원을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이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 찾아주기 특별 캠페인을 실시한 덕분으로 분석된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 및 손보사와 공동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환급해 주는 피해구제 제도를 운영 중이다.

먼저 피해구제 절차 적정성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안내의 누락을 방지하고 할증보험료를 체계적으로 환급하기 위해 12개 손보사에 대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와 판결문 수집관리 등의 피해구제 절차를 점검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손보사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사실 고지 및 관련 절차 등을 적절하게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손보사의 경우 피해사실 공유가 누락되는 등 미흡사항이 발견돼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매년 자동차 보험사기 할증보험료 환급실태를 점검해 피해구제 절차가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휴면보험금도 검토할 예정이다.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피해자가 찾아가지 못한 할증보험료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휴면보험금 출연 등을 검토·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가 직접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