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구상권 청구'에 뿔난 대신증권 노조 "최대 2억4000만 원 부담"

2025-04-08     이철호 기자
대신증권이 라임펀드 판매 직원에게 1인당 최대 2억 원 규모의 구상권 청구에 나선 가운데 대신증권 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대신증권지부는 8일 대신증권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라임펀드 판매 직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대신증권은 지난해 12월 인사위원회를 통해 라임펀드 판매 직원을 대상으로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기로 의결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대신증권이 보험금을 지급받는 순간 서울보증보험이 보험금에 대해 추심을 진행하면서 라임펀드 판매 직원이 적게는 5000만 원에서 최대 2억4000만 원에 달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대신증권의 라임펀드 판매직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에 대해 노조 측이 반발에 나섰다.

오병화 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지부장은 "회사를 위해 헌신해온 직원들에게 수억 원대의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경제적 살인행위"라고 강조했다.

특히 노조 측은 이전까지 회사 지침을 받아 판매한 펀드에 대해 직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도 라임펀드 판매직원에 회사가 구상권을 청구한 적은 전례가 없어 의외라는 평가다.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아직 라임펀드 관련 소송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증권사가 해당 펀드를 판매한 직원에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는 없다"며 "다만, 일부 직원이 무리하게 펀드를 판매하는 등 귀속 책임이 일정 부분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노조 측 주장에 대해 대신증권 측은 불완전판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라임펀드 사태 당시 금융당국의 분쟁조정을 수용해 약 1068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한 가운데 판매직원에 대한 신원보증보험 청구 규모는 회사 배상금액의 1.7%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보증보험을 통해 직원들에게 부과될 경제적 부담은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직원들의 고객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완전판매시스템 구축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 측에서 제기한 배임죄 회피 여부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사건이 발생했는데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배임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경제개혁연대의 이슈 제기 후 배임죄 회피를 위해 구상권을 청구했다는 것은 노조 측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직원들이 무리하게 펀드를 판매했는지 여부가 구상권 청구 논란의 쟁점 사안으로 보고 있다. 다만 회사 측이 직원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다. 

조태진 법무법인 서로 변호사는 "당시 회사가 펀드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여기고 판매했다면 직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며 "구상권을 청구하려면 직원의 중과실, 고의성 등을 회사가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나 노사 간의 책임 및 보상 규모에 대한 판단은 어렵다"며 "향후 노사분쟁이 소비자 불편이나 시장 혼란을 가져오는 사안이 될지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