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 경기도의원, 학생 통학 순환버스 운영 확대 필요성 강조
2025-04-10 양성모 기자
이 의원은 최근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언급했다. 그는 “이제 경기도교육청이 통학버스를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를 통해 특히 소규모 학교 학생들의 통학 여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학생들의 통학권 보장은 교육의 기본이자,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교통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통학 순환버스가 실질적이고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파주, 의정부, 광주 등 일부 지역에서 순환 통학버스 사업을 시범운영 중이며, 올해 안성, 이천, 포천 지역으로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양성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