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금융사고 터지면 '소비자실태평가' 또 받는다
2025-04-10 김건우 기자
현재 3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는 소비자실태평가가 금융사고 내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개선 조치다.
금감원은 10일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개선 추진 및 우수·미흡사례 설명회를 열고 해당 내용을 포함한 평가 변경 내용을 공유했다.
현재 실태평가는 3년 주기제로 중대한 금융사고 발생시 차기 실태평가까지 기존 평가등급을 유지하는 맹점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중대한 금융사고 발생 등으로 조기평가 실시 및 신속한 등급 산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주기가 도래하지 않더라도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회사 소비자보호전담임원(CCO)과 소비자보호총괄부서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거버넌스 관련 평가 항목의 가중치가 소폭 상향 조정됐다.
실태평가를 받는 75개 회사의 CCO 임기가 1년 이하인 회사가 61.3%에 달하고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전담인력이 전체 임직원의 0.67%에 불과하는 등 전사적인 소비자보호 역량 강화가 필요한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거버넌스 '우수' 등급을 받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자율진단을 면제하고 우수회사 소속 임직원에 대한 포상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보호 업무 전담 인력 확충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조치도 눈에 띈다.
실태평가 매뉴얼을 개정해 체크리스트상 학위, 자격증 등 CCO와 전담 인력의 전문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업권별 소비자보호부서 인력규모 등을 평가 참고 지표로 제시해 금융회사가 전담인력의 적정성을 자체 평가하도록 개선에 나선다.
이 외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회사의 노력을 다방면으로 평가하기 위해 평가 대상을 기존 고령자와 장애인에서 격오지 주민, 외국인 등으로 범위를 넓혔다.
금감원은 5월 중순부터 2주기 2그룹에 속한 29개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 평가를 실시하고 오는 12월 초 평가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