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개 증권·자산운용·보험사,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참여

2025-04-13     이철호 기자
오는 7월부터 금융투자업계와 보험업계에도 책무구조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대형 증권사·자산운용사와 보험사 53개사가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참여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까지 책무구조도 2단계 도입 대상인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보험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참여신청을 접수한 결과 7월 중 제출대상인 회사 67개사 중 53개사가 시범운영에 참여한다고 13일 밝혔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증권사 19개사와 자산운용사 8개사가 참여하며 보험업계에서는 생명보험사 16개사와 손해보험사 10개사가 참여한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금융지주사·은행에 책무구조도가 도입된 가운데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운용재산 20조 원 이상인 금융투자회사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보험사도 오는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의 이행이 미흡한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등 조기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가 시범운영 기간 동안 제재에 대한 부담 없이 책무구조도를 기반으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실제 운영해 자체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시범운영 참여회사에 효율적·체계적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감독·검사업무 유관부서가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했다.

실무작업반은 제출된 책무구조도를 기초로 법령상 정정·보완 사유, 책무 배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을 수행하고 상반기 중 각 금융회사에 피드백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책무구조도의 도입을 준비 중인 금융회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컨설팅 결과 주요 쟁점, 미비점 등에 대해 업계 설명회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