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의 중소기업 '가렴주구'…가맹본부 불공정 조사

2008-02-11     장의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연초부터 가맹본부(프랜차이즈)에 대한 직권조사를 하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11일 "현재 편의점과 식당 등 대형 가맹본부들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라면서 "이달 하순께부터는 백화점과 대형 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서도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말 실시한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에 불응하거나 관련 법 위반혐의가 포착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직권 현장조사다.

최근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본사가 같은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가맹사업자 권익보호가 한층 강화됨에 따라 이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 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 4일부터 시행된 가맹사업법과 시행령 개정안은 영업구역 보호 외에도 계약체결 14일 전에 사업현황과 영업활동 조건 등을 담은 정보공개서를 창업희망자에게 제공해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는 8월부터는 가맹금 예치제도도 시행될 예정이다.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조사에서는 주로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특히 대형마트의 PB(자체브랜드) 상품과 관련한 횡포로 인해 중소 납품업체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없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최근 `대규모 소매점업 고시'를 개정해 규제 대상을 대형서점과 편의점, 인터넷쇼핑몰 등으로 확대하고 판촉사원의 파견이나 판촉비용 부담 전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는 등 대형 유통업체의 횡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앞서 작년말 공정위가 가맹본부와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서면실태조사 결과 가맹본부의 92.3%, 대형 유통업체의 31.7%가 관련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이들의 불공정거래 수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내용은 광고 및 판촉비 부담 전가가 71개사로 38.6%에 달해 가장 많았고 이어 `부당한 물품 공급처 제한' 28.8%, `부당한 물류중단.거절행위' 13%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