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개포 구룡마을 분양권·입주권 매매 불가, 물딱지 거래 주의"

2025-04-16     이설희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분양권 및 입주권 불법 거래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일부 거주민이 지역주택조합 추진 및 분양권 제공 가능성 등을 주장하며 ‘물딱지’ 거래를 시도했으나, 이는 현행 규정상 불가능하다.

최근 구룡마을 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관련 문의가 다수 접수됐다. 조합 가입 또는 물딱지 매수를 통해 분양권 가능성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23년 11월 30일 이주대책 등 기준 등에 따르면 해당 사업구역 내에는 분양권 공급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분양권·입주권의 거래는 법적 처벌 대상이다.

구룡마을은 서울시 고시 제2016-397호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돼 SH공사가 사업 시행자로서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주택법’ 제11조에 근거한 지역주택조합 설립은 불가능하다.

또한 공공주택 특별법과 ‘토지보상법’ 그리고 이주대책 등 기준에 따라 분양주택 공급 대상이 되려면 ▲적법한 건축물 소유자 ▲1989년 1월 24일 이전의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여야 한다. 구룡마을 내에는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없다.

주택법 제65조에 따라 입주권 등 주택 공급 자격의 양도·양수는 명백히 금지된 행위다. 위반 시 입주권 무효 또는 공급계약 취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또는 이익의 3배)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SH공사는 구룡마을 거주민의 주거 안정 확보와 신속한 이주를 위해 ▲임대 보증금 전액 면제 ▲임대료 60% 감면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는 임대료 100% 감면)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임대주택으로 임시 이주를 안내 및 독려하고 있다. 현재 총 1107세대 중 751세대가 선이주를 완료한 상태다.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은 현재 수용재결 마무리 단계다. 토지는 지난 2월 7일 수용 개시가 이루어져 SH공사가 소유권을 취득했다. 지장물에 대한 수용재결도 오는 7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하반기부터 단계적 철거가 시작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