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25%룰' 20년 만에 완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2025-04-16 김건우 기자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25%룰 완화를 비롯한 9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점은 25%룰 완화 조치다.
그동안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우월적 지위 남용 및 특정 보험사 실적 몰아주기 우려로 특정 대리점에서 특정 보험사 상품 판매 비중을 지난 2005년부터 25% 이하로 부가조건을 설정한 바 있다.
그러나 규제 준수를 위해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이 있더라도 인위적으로 판매를 억제하거나 타사 상품을 권유하는 등 소비자 선택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졌다.
그 결과 금융당국은 특정 보험사 판매 비중을 기존 25%에서 33~75%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
또한 정책성보험 활성화라는 법령 취지를 고려해 정책성보험인 풍수해보험도 판매비중 산정시 제외하는 내용도 특례에 포함됐다.
금융위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에 따라 소비자 친화적 채널인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네이버파이낸셜 등 5개 온라인 플랫폼에서 펀드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됐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소비자에게 적합한 펀드상품을 비교 및 추천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금융당국은 기존 판매방식 대비 중개단계가 복잡해지고 플랫폼 특성상 판매회사에 대한 영향력이 막대한 만큼 소비자 피해와 이해상충 등을 감안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시범 운영하는 등 플랫폼 특성을 고려한 부가조건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신한저축은행 신용대출을 신한은행 신용대출로 대환하는 신한 상생 대환대출 서비스, 이나인페이 및 신한은행의 국내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다국어 지원을 통해 제휴계좌개설을 중개하는 서비스 등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