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최대 은행에서 11% 고수익 채권 판매? 금감원 "투자사기"
2025-04-23 김건우 기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에서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 위치한 G은행을 사칭해 가짜 고수익 해외채권 투자를 미끼로 투자금을 빼앗는 사기가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업자는 해당 은행에서 발행한 달러 표시 채권에 투자하면 안정적으로 연 11%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광고는 존재하지 않는 투자사기 행위다.
금감원에 해당 민원이 다수 접수되었고 해당 은행에서도 외교부를 통해 조치를 요청해 금감원은 소비자 경보도 발령했다.
사기범들은 정보가 제한적이고 사실확인이 어려운 몽골의 G은행을 사칭한 G본드사에 대해 다수 허위 홍보 기사를 게시해 정상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했다.
특히 불안정한 주식시장에 새로운 투자전략으로 신흥국인 몽골 기준금리가 10% 가량 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G본드사가 판매하는 달러 표시 채권이 연 11.7% 이자수익을 얻게 해줄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현혹시켰다.
이후 G본드사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입력과 유사한 법인 명의 통장(대포통장)으로 투자금 입금을 유도한 뒤 잠적하는 수법이다.
금감원은 외국 시중은행이더라도 법률상 국내에서 인가 없이 채권을 직접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해외채권상품도 국내에 인가된 중개회사를 통해서만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들의 수법이 허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