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도입 4주년... 이복현 금감원장 “소비자 보호 중시 조직문화 확립해야”

2025-04-24     박인철 기자
“금융사 스스로가 소비자 보호를 중시하는 조직문화를 확립해야 한다.”

24일 금융감독원이 금소법 시행 4주년을 맞아 서울 은행회관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4년의 성과와 과제,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에 참가한 인사들. 


이번 토론회는 금소법 시행 이후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홍콩 H지수 ELS 사태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과 디지털화 등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 금감원 임직원과 학계·업계, 소비자단체, 연구소 등 각 분야의 전문가 패널이 참석했다.

시작에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소법 도입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권익이 제고됐으나 여전히 현장에선 소비자 보호 원칙에 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금융상품 설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소비자 보호 원칙이 실효성 있게 적용되려면 금융사 스스로가 소비자 보호를 중시하는 조직문화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주제 발표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그간의 성과와 과제 ▲ELS 사태의 원인, 대응 및 과제 ▲최근 환경변화에 따른 금융 소비자보호 방안 등 3가지로 진행됐다.

최 교수는 금소법의 성과로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확립, 소비자 보호 체계 강화, 금융교육 내시화를 위한 기틀 마련을 꼽았다. 독립적인 영역에서의 제도 구축 필요성을 충족했고 복합금융상품 등 새로운 금융상품 출현에 대한 대응력도 제고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성과도 있지만 ▲동일기능 동일규제 개선 ▲영업행위 준칙 간 연계성 고려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책임성 강화 ▲제재의 실효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면서  “금융소비자 정책을 보호론적 관점에서 주권론적 관점으로 전환해 시장규율이 확립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은 과제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세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3국장은 지난해 불거진 홍콩 H지수 사태의 원인으로 은행의 판매채널 미분리와 수익성만 강조하는 실적 위주 영업관행, 금융회사 내부통제 미흡 등을 지적했다. 금융회사가 수수료 수익 증대 등을 위해 상품을 지속 판매하면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김 국장은 “지난달 기준으로 약 95.3%의 배상 동의가 완료됐지만 은행권 판매채널 개선과  금융소비자보호 제도·관행 개선, 내부통제 체계 확립 및 개선에 나서야 이런 일이 다시는 불거지지 않을 것”이라 꼬집었다.

권오만 미래에셋증권 금융소비자보호본부장도 “판매 실적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객자산을 관리하고 소비자 보호를 중시하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인식전환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상품 판매규제의 문제점으로 금융상품 제조업자에 대한 규제 미흡, 선제적 금융상품 판매규제 미작동, 금융회사 자율배상 의존 등을 지적했다. 디지털화가 본격화하면서 취약 계층 등 금융 소외 현상이 삼화하고 투자 사기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상품 제조업자에 대한 책임 강화, 선제적 금융 상품 판매규제를 개선하고 금융소비자 보상 제도를 신설하면서 금융 소비자 보호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