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 서비스' 있으면 뭐해?...제조사·딜러사 "차 없다" 거절하면 그만

'자율 운영’ 핑계에 소비자만 피해

2025-05-07     양성모 기자
#. 인천 남동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벤츠 운행 중 냉각수 경고등이 떠 서비스센터에 입고시켰다. 센터에서는 엔진 실린더를 교체해야 하나 앞선 작업들이 밀려 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고 안내했다. 김 씨는 대차 서비스 지원을 요구했으나 거절됐다. 센터 측에서 이 경우 대차서비스가 제공되나  현재는 대차해 줄 여유 차량이 없다는 것. 김 씨는 “보증기간이 남은 차량의 수리기간이 최대 6개월 소요된다는데 대차도 받을 수 없다니 당황스럽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 부산시에 사는 최 모(남)씨는 지난 2020년 10월에 출고한 아우디A7를 운행하던 중 지난해 11월 발전기 고장으로 서비스센터를 찾았다. 담당 어드바이저는 부품 수급까지 약 3주가 걸린다고 했다. 최 씨가 대차를 문의했으나 "규정상 부품이 국내에 있을 경우 대차 지원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최 씨는 “3주 이상 장기 입고해야 하는데 대차가 불가능하면 소비자가 불편을 모두 감당하라는 말인가”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아우디 측에 입장을 물었으나 답하지 않았다.

#. 경기도 김포에 사는 조 모(여)씨는 2023년 출고한 르노코리아 xm3가 지난 한파에 히터 이상 증상을 보여 올해 1월17일 입고했다. 센터 측에서는 부품이 오면 수리될 거라면서 현재 대차는 안 된다고 안내했다. 조 씨는 대여섯 차례 방문 후 겨우 대차를 받을 수 있었다고. 조 씨는 “부품 수급이 안 돼 수리가 지연되는 거면 당연히 즉시 대차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억울해했다. 

자동차는 수리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빈번해 완성차 업체들은 이 기간 차량을 무상으로 빌려주는 '대차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국산차와 수입차를 막론하고 대차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대차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대차 서비스는 대부분 보증기간 이내 제조사 과실로 AS가 지연되는 경우 서비스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인 의무는 아니어서 제조사나 딜러사별로 대차 제공 여부나 조건 등이 달라진다.
 
▲모 자동차 동호회 커뮤니티에 수리기간이 길어지는데 대차 서비스를 받지 못한 소비자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7일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조사한 결과 현대자동차와 기아, 한국지엠, KG모빌리티(이하 KGM), 르노코리아 등 국산차 5개사는 모두 대차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다만 KGM의 경우 전기차종에 한해서만 대차가 가능했다. 

수입차 7개 브랜드 △BMW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볼보코리아 △포드코리아 △렉서스코리아 △토요타코리아 △아우디코리아 중에서는 토요타와 렉서스를 제외한 5개 브랜드가 대차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토요타와 렉서스는 원칙적으로는 대차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딜러사에 따라 부품 재고가 부족해 수리가 지연될 경우 대차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같은 자동차 브랜드여도 딜러사나 서비스센터 운영 주체에 따라 대차 서비스 제공 여부나 조건이 달라질 수도 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보증기간 내 수리 기간이 1박2일을 초과할 경우 무상 대차를 신청할 수 있다. 한국지엠과 KG모빌리티는 24시간 이내, 르노코리아는 48시간 이내 수리가 완료되지 못하면 제공한다. 

KG모빌리티는 전기차에 한해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르노코리아는 운행이 불가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KGM은 토레스 EVX, 무쏘EV 등 일부 전기차종을 제외한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등 차종에 대해서는 무상 대차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KGM 관계자는 “품질보증서에 기본적으로 대차 서비스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며 “다만 ‘전기차 밸류 업(EV Value up)’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 전기차 운행 고객들에 한해 보증 수리 24시간 경과시 대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르노코리아는 “예기치 않은 정비 상황에서도 고객이 안심하고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대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입차에서는 △BMW코리아와 △벤츠코리아 △볼보코리아 △아우디코리아 △포드코리아 등이 보증기간 이내 수리 지연 시 무상대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차 조건은 정비기간이 1~3일 이상 소요될 경우 혹은 부품 재고가 서비스센터 내 없을 경우다. 

토요타·렉서스코리아는 무상 대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이들 업체는 "부품 재고 부족 등으로 수리 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 상황에 따라 딜러 상담을 통해 무상 대차 제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수입차의 경우 국산차와는 다르게 각 딜러사 재량으로 운영되므로 동일 브랜드라도 대차서비스 제공 여부가 똑같지는 않다. 또 서비스센터 상황에 따라 대차 제공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게 브랜드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수입차업계 관계자는 “각 딜러사가 운영하는 서비스센터마다 보유하고 있는 대차 현황이 다르기 때문에 대차가 필요하면 가능한 센터를 이용하면 된다”며 “대차 제공 차량을 대량으로 보유하지 않다 보니 기다렸다가 대차가 가능한 서비스센터가 있으면 이용하는 고객도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양성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