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킥스비율' 감독기준 150%→130%로 완화

2025-04-29     김건우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자회사 소유 등 인허가 심사시 적용되는 킥스(K-ICS) 비율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입법예고된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내용을 포함해 후순위채 중도상환 요건 등 킥스 비율 규제 기준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후순위채 중도상환 허용 기준, 보험업 허가, 자본감소나 자회사 소유 허가시 기준이 되는 킥스 비율은 현행 150%에서 130%로 하향 조정된다. 

킥스 제도로의 전환 이후 금리 변동이 지급여력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구 제도(RBC) 대비 대폭 죽소되었고 제도 전환으로 요구자본이 크게 증가한 점을 고려해 규제 기준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다.

금융위는 조정 수준을 복합위기상황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와 구 제도 대비 요구자본 증가율 및 금리 변동성 감소분(-20.8%) 그리고 은행권 사례를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킥스비율 규제 완화 뿐만 아니라 이번 개정을 통해 현재 경과규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 중인 해약환급금준비금 조정 적립비율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킥스비율 190% 이상일 경우 적립비율 80%를 적용해야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킥스비율 170% 이상이면 조건이 충족된다. 

보험사 후순위채 중도상환에 대해 은행 등 타 업권이나 국제기준 대비 과도한 제약이 부과된 점을 감안해 유리한 금리조건 등 불필요한 요건 삭제도 병행 추진된다. 

또한 이번 개정에서는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추진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비상위험준비금은 화재, 해상 등 일반손해보험의 예상하지 못한 손실에 대비해 적립하는 준비금으로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적립하고 있어 손해보험 시장 성장에 따라 적립금 규모도 지속 늘어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비상위험준비금의 환입요건상 당기순손실, 보험영업손실 요건이 삭제돼 보험회사 전체 재무제표 차원에서 영업손실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보험종목별로 일정 손해율 초과시 준비금을 환입해 손실보전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준비금 적립규모도 현실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준비금 제도의 활용성이 제고되고 주주배당 여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6월 9일까지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 예고를 진행하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중으로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