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펀드 가입하려면 설명 1시간 들어" 금감원 제도개선 나서

2025-04-29     김건우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으로 공모펀드 가입시 1시간 이상 상품 설명을 들어야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금융감독원이 개선에 나섰다.

정보과잉에 따른 상품가입 시간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설명과정의 비효율적 요소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29일 오후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주재로 공모펀드 상품설명 합리화 TF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 29일 오후에 열린 공모펀드 상품설명 합리화 TF 킥오프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4개 은행 및 14개 증권사 펀드 가입 관련 평균 상담시간은 약 61.7분으로 1시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모펀드는 소액 투자도 가능하고 중위험·중수익 추구에 적합한 일반 국민의 전통적인 자산 형성 수단인 만큼 소비자 이해도 제고라는 범위 안에서 상품 설명에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설명의 정도와 방식을 조정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 및 소비자 유형을 구체화하고 상품설명서 내용과 형식을 상품 가입에 필요한 핵심 정보 위주로 재구성해 전달력을 높이고 소비자 이해도를 제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영 금소처장은 "이번 상품설명 합리화 TF를 통해 소비자들이 공모펀드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TF 참여자들은 실제 판매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실무작업반 회의를 진행해 개선방안을 구체화해 올해 3분기 중으로 후속조치를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