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한별 경기도의원,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배치 등 조례 개정 검토"
2025-04-30 양성모 기자
이번 회의는 오는 6월 21일부터 시행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인 ‘보조인력’의 배치 기준·방법 및 역할 등에 대한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해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학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개최됐다.
장 부위원장은 “현실적으로 현장체험학습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안전관리 책임을 인솔교사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들의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 안전관리 중압감 완화를 위해 도교육청 차원 안전요원 인력관리체계 운영 등 보조인력 배치와 관련해 다방면으로 조례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장 부위원장은 “도내 현장체험학습 학생의 안전과 교사의 권익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실질적 정책 실현을 위한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도록 하겠다”며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배치 관련 향후 지속적인 논의를 예고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양성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