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상 SK텔레콤 대표,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종합적으로 고려"

2025-04-30     이범희 기자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30일 열린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악성코드로 인한 사이버 침해 사고 관련 고객의 번호이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위약금 면제를 법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SK텔레콤 이용약관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한 해지’일 경우 고객의 위약금은 면제된다. 그러나 이번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불안감을 느낀 일부 고객들이 번호이동을 결심했음에도, 위약금이 부과되는 상황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5일 오전 서울 중구 T타워에서 열린 언론설명회에서 사과문 발표 중인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유 대표는 'SK텔레콤 이용약관에 회사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위약금을 면제할 계획이 있느냐'는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피해가 발생하면 SK텔레콤이 100% 책임지겠다”는 입장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를 묻는 질의도 이어졌다. 유 대표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고객도 유심 복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SK텔레콤이 책임지겠다”며 “유심보호서비스를 가입한 고객에게 100% 책임을 지겠다고 한 것은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길 권장하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사고 초기, 유심보호서비스를 전체 고객에게 일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오히려 통신 장애가 심화될 우려가 있어 시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신 SK텔레콤 디지털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유심보호서비스를 자동으로 가입시키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유 대표는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는 1100만명을 넘었으며 다음달 10일까지 모든 고객이 가입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자발적인 가입 이후에는 서비스에 가입하지 못한 고객에게 임의로 서비스를 가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해외 체류 중 유심보호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고객들을 위해 인력과 재고를 추가 확보하고, 이들에게 유심을 우선 교체해주는 조치를 준비 중이다. 아울러 비정상적인 인증 시도를 차단하는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도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유 대표는 사이버 침해로 인한 2차 금융피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1차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단말기의 고유식별번호(IMEI)는 유출되지 않았으며, 현재 유출된 정보(전화번호 및 IMSI)만으로는 금융피해가 발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기술 지원을 거절한 배경에 대해서는 “관련 서비스는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이라고 판단해 정중히 사양했다”고 전했다.

유 대표는 “많은 분들이 이번 사고 이후 SK텔레콤의 대응에 아쉬움을 말하고 있다”며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겸허하게 받아드리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