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기부 장관, "SK텔레콤 위약금 면제 여부 6월 말 결정"

2025-05-09     이범희 기자
정부가 SK텔레콤(이하 SKT)의 해킹 사고와 관련된 위약금 면제 여부를 오는 6월 말쯤 판단할 것임을 시사했다.

회사 귀책 사유가 인정될 경우 SKT가 위약금을 면제하지 않은 점은 약관 위반에 해당하며, 최대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법률 검토도 함께 진행 중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SKT 위약금 면제 문제에 대해 “로펌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요약해 보고 받았지만 아직 명확하지 않다. 민관 합동 조사단의 결과를 봐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은 지난달 말부터 활동을 시작했으며, 최대 2개월 간 조사를 거쳐 이르면 6월 말쯤 결과를 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관 조사단 결과를 토대로 SKT 귀책 여부를 최종 판단하고, 그에 따른 법적 조치 수위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외부 로펌을 통해 법률 자문도 진행 중이다. 자문 요청 범위에는 SKT의 귀책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법적 기준과, 귀책으로 판단될 경우 가능한 처분 수위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로펌들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과 대응 적정성 등이 핵심 판단 요소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유 장관은 "위약금 문제가 SKT에게는 사운이 걸릴 정도의 굉장히 큰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해 가입자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 그는 “SKT가 결정할 문제지만 고객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한다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생각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해킹 사건의 수사와 관련해 유 장관은 “SKT 해킹이 외부 침입인지, 인위적인 개인 범죄인지 여부는 경찰이 수사 중이며, 해킹 관련 조사는 과기정통부가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SKT 서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며, 국민에 공유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중간 결과 발표도 검토하고 있다.

SKT 신규 가입자 모집을 제한한 행정지도에 대해서는 “유심 수급 현황 등을 토대로 최소한 한 두 달 정도 후면 해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정부는 해킹 여파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싱 사이트 차단과 모니터링 강화, 경찰청과의 정보 공유를 통한 단속 강화도 병행하고 있다.

유 장관은 “대선 국면에서 공공, 국방, 민간에서 이러한 침해 사고가 일어나면 대단한 혼란을 줄 것이기 때문에 범국가적인 사이버 보안 예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SKT 해킹 사건 이후 민간 기업 6000여 곳과 정부 부처에 SKT 서버에서 발견된 악성코드 정보를 공유하고, 긴급 보안 점검을 요청하는 등 후속 조치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