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분기부터 카드·캐피탈사도 금융거래시 본인 확인 의무화된다

2025-05-11     이은서 기자
올해부터 신용카드사,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 500억 원 이상 대부업체에서 금융거래 시 본인 확인 조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 500억 원 이상 대부업자에게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개인 대출 업무를 할 수 없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이번 본인 확인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이용자가 대출을 신청하거나 예·적금 등 금융상품을 해지하려는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로 하여금 이용자에 대해 본인 확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금 환급을 위한 목적으로 주로 금융회사의 계좌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 등을 규율하고 있어 계좌를 발급할 수 없는 여신금융회사와 대부업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령상 금융회사의 범위에서 제외돼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보이스피싱 범죄는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신용카드사의 카드론, 캐피탈·대부업체의 비대면 대출을 받아 피해가 확대되고 있어 개인 대출을 취급하는 여신금융회사와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본인확인조치 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 500억 원 이상 대부업자에 대해 본인확인조치가 의무화되는 만큼 향후 대출 등 금융 거래 시 본인확인이 보다 철저해지고 이용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6월 23일까지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내 개정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