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가교보험사로 전환, 이후 5대 손보사로 계약 이전
2025-05-14 김건우 기자
보험계약자 피해 등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실현 가능성이 높은 대안이라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했다.
관심을 모은 MG손보 정리 방안에 대해서는 MG손보가 보유한 계약을 5대 손보사로 이전하는 방식이 추진된다.
다만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보험계약 유지 및 관리가 필요해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 후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이전 및 관리하게 된다.
현재 MG손보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3월 말 기준 약 151만 건으로 이 중 90% 이상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 상품이다.
보험계약 이전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에도 1년 이상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계약이전을 위한 준비기간 확보를 위해 가교보험사 설립을 선택한 것이다.
금융위는 계약이전을 통한 정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 등 공적자금이 아닌 보험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자 보호를 위해 적립한 예금자보호기금으로 충당될 예정이다.
향후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MG손보 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한 뒤 5대 손보사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준비가 끝난 뒤 가교보험사에서 해당 손보사로 계약이 이전되는 순서로 진행된다는 계획이다.
계약을 이전 받는 5대 손보사는 MG손보의 청산 또는 파산이 이뤄질 경우 보험산업의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등 업계 전반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자율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계약이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가교보험사로 계약이전이 되더라도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의 조건 변경 없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향후 5대 손보사로 이전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또한 MG손보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가교보험사로 계약이 이전되면 MG손보 법인은 청산되지만 가교보험사의 원활한 운영과 보험계약의 안정적 유지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MG손보 임직원을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MG손보 전속설계사에 대해서는 손보협회가 중심으로 5대 손보사 또는 희망하는 다른 손보사로의 이직을 주선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달 하순 공동경영협의회를 열어 가교보험사 설립과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논의하는 한편 올해 2~3분기 중으로 가교보험사로의 1차 계약이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