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바람 난 내연남 횟집에 차량'카미가제'공격

2008-02-12     뉴스관리자
부산 사상경찰서는 12일 내연남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핀다는 이유로 차량을 몰고 내연남이 운영하는 횟집으로 돌진, 건물을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로 이모(41.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전 6시50분께 사상구 모라동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내연남인 박모(52)씨가 운영하는 횟집의 벽면을 들이받아 1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당시 모라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내연남이 다른 여자와 함께 아파트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 홧김에 횟집을 파손한 것으로 조사됐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