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 ‘냉동창고 참사 153억원 보험금 지급 거부’

2008-02-12     구자경 기자

경기도 이천 냉동창고에서 발생한 화재참사에 대한 153억원의 보험금 지급을 두고 보험사와 업체가 소송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코리아냉장의 보험사인 LIG손해보험㈜는 "코리아냉장 측이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보험계약 해지의 사유가 된다."며 피보험자인 코리아냉장과 공봉애 대표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사측은 "2007년 11월23일 코리아냉장 측이 창고가 준공됐다며 이천시장의 사용승인서와 건축물대장 등을 제출해 이를 근거로 보험계약을 체결했지만,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보험체결 이후 1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에도 폭발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공사들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보험사측은 "상법 등에는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ㆍ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코리아냉장 측이 공사진행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2월5일 계약을 해지했고,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LIG보험은 2007년 11월27일 코리아냉동 대표 공씨와 보험기간을 1년, 공동피보험자를 코리아냉장과 공씨 등으로 하는 153억원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