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먹통'시 보상기준 마련... DAXA 모범규준 도입
2025-05-16 김건우 기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금융감독원과 가상자산사업자와 함께 가상자산사업자의 전산시스템 운영 및 이용자 보호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24시간 운영되는 가상자산거래소 특성상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은 필수적이지만 거래소 트래픽 폭증에 따른 서비스 지연 등 전산장애가 다수 발생한 바 있다.
특히 해외 거래소의 대규모 해킹 사고가 이어지면서 가상자산시장의 전산 안전성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번에 마련된 모범규준에는 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 의무와 이용자 피해보상 책임을 명확히 한 점이 특징이다.
또한 업무연속성 유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성능과 용량 관리 및 비상대응 절차, 전산장애 예방을 위한 IT 부문 내부통제 및 정보보호, 이용자 피해보상의 공정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보상원칙 및 절차 등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공통 기준이 제시됐다.
개별 가상자산거래소들은 모범규준을 바탕으로 내규와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DAXA 소속 모든 회원사들은 금융보안원에 가입해 해킹 우려가 커지는 만큼 금융보안을 강화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이번 모범규준 제정을 계기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IT 안정성이 확보되고 이용자 보호 장치가 보다 강화됨으로써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