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용카드 분실·도난 시 부정사용금액 전액 보상 불가할 수 있어"

2025-05-19     서현진 기자
신용카드 분실 또는 도난으로 부정사용금액 발생시 고객 귀책 정도에 따라 전액을 보상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사회초년생 등 금융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취약계층이 제기한 중소서민 권역의 분쟁민원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관련 민원은 134건으로 전년 대비 27건 늘었으며 이 중 카드 이용과 관련된 생계형 분쟁민원 비중은 높은 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카드 이용이나 임대차 계약 등 취약계층이 실생활에서 주로 접하는 금융거래 관련 분쟁민원을 선별해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경제 기반이 취약한 계층이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중소서민 권역 취약계층 분쟁민원 패스트트랙'을 다가올 5월부터 10월까지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신용카드사는 법령에 따라 부정사용금액을 고객에게 보상하는데 분실·도난 및 부정사용에 대한 귀책의 정도에 따라 고객에게도 책임부담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를 각별히 주의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상은 분실·도난 신고일의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만 이뤄지므로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용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에서 부정사용 피해 발생 시 현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필요가 있으며 범죄에 의한 도난의 경우 해당 사실이 명시돼야 책임부담 경감을 주장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하는 트래블카드는 법령상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적용되지 않아 분실·도난 신고 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선 전자금융업자가 보상할 의무가 없다. 다만 신고 접수 이후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은 보상하고 있으므로 트래블카드 분실·도난 시 지체 없이 트래블카드 앱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할부 계약서 등이 없어 재화·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엔 잔여 할부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할부항변권 행사가 어려울 수 있다. 또한 할부거래 계약이 상행위 목적으로 체결될 시 잔여 할부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토큰거래 방식을 이용하는 일부 해외 가맹점의 경우 정기결제를 위해 등록된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갱신 발급된 새로운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가 이뤄질 수 있다. 소비자들은 정기구독 서비스 중단을 원하는 경우 가맹점에 별도로 정기구독 해지를 신청할 필요가 있다.

만약 새로운 신용카드를 통해 원하지 않는 결제가 이뤄진 경우 카드사를 통해 신속히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임대인이 대출 등을 위해 부동산을 금융사에 신탁한 경우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의 동의 없이 체결하는 임대차 계약은 신탁계약 위반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 필수적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신탁 등기가 돼 있다면 신탁원부를 통해 신탁 내용을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임대차 계약 체결에 대한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