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 수리한 車부품 1년 지나 다시 고장, 수리비 폭탄...수리 부품 보증기간 제각각
현대차기아 1년, 수입차는 대부분 2년
2025-05-22 임규도 기자
유상 수리 받은 자동차 부품이 다시 고장 날 경우 업체별로 보증기간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차는 보증기간이 대부분 1년인 반면 수입차는 2년인 경우가 많다. 볼보는 평생 보증을 실시하고 있다. BMW는 기간을 정하지 않고 회사의 책임이 명확하다면 보증수리해 준다는 입장이다.
유상 수리한 부품에 추가 보증기간이 적용되려면 자동차 브랜드의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수리 받아야 가능하다. 재생 부품을 쓴 경우에는 보증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22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현대차, 기아, 르노코리아, KG모빌리티, 한국지엠 등 국내 완성차 업체 5곳과 벤츠, BMW, 렉서스, 토요타, 아우디, 포르쉐, 볼보 등 수입차 7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상 수리를 받은 부품에서 동일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적용되는 보증기간이 1년에서 2년, 평생 등으로 업체마다 달랐다.
현대차, 기아는 수리일로부터 1년 또는 2만km의 보증기간을 모든 부품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KG모빌리티의 기간과 주행거리 기준은 1년 또는 2만km인데 오일류, 점화플러그, 와이퍼 블레이드 등 소모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르노코리아, 렉서스, 토요타는 1년의 보증기간을 제공한다. 주행거리 제한은 없다. 기간은 같지만 세부 내용에선 차이가 있다.
르노코리아는 일반 부품에 한 해 1년을 적용한다. 다만 부품에 따라 보증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다. 가령 전기차용 모터, 인버터, 배터리 팩,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을 비롯해 고급 전장품 등 일반 부품에 해당되지 않는 부품의 경우 보증기간이 1년보다 짧을 수 있다.
렉서스, 토요타는 소모품을 제외한 모든 부품에 동일하게 1년을 제공한다.
한국지엠, 포르쉐, 아우디는 보증기간이 2년이다. 주행거리 제한은 없고, 보증기간은 모든 부품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벤츠는 보증기간이 2년으로 이들과 같지만 소모품은 제외된다.
볼보는 유상으로 수리한 부품에 문제가 생길 경우 보증기간이 '평생'이다. 소모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볼보 관계자는 “2020년 6월 1일 이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유상으로 교체한 부품에 대해 평생 부품 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그만큼 AS에 자신이 있다는 의미로 봐 달라”고 설명했다.
BMW는 기간의 정함을 두지 않고 있다. 부품 고장이 품질 문제, 정비 과정, 소비자 과실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어 별도의 보증기간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BMW 관계자는 “업체의 과실이 명확하다면 유상 수리 건을 무상 수리해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기준을 정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하고 부품 고장에 대해 회사 측에 유리한 입장을 적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임규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