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심 민간위원 7명→15명 늘리더니 온통 변호사 일색...소비자 전문가 등 다양성 실종
2025-05-22 박인철 기자
규정상 제재심 구성과 관련해 금융, 법조, 회계, 경영, 소비자보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민원위원으로 두도록 하고 있지만, 올해 신규 선임된 8명 중 6명이 법조인으로 채워지면서 다양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다.
현재 민간위원 15명 중 법무법인 소속이거나 대학에 재직 중인 변호사가 무려 9명에 달한다. 금감원이 8명을 신규 선임하기 전까지는 7명 가운데 법조인은 3명으로 42.8%였는데 현재는 그 비중이 60%로 껑충 뛰었다.
현재 금감원 제재심 민간위원은 총 15명으로 직업별로는 ▲변호사 7명 ▲대학교수 4명(법학전문대학원 포함) ▲민간 연구위원 4명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중 법조계 인사는 현직 변호사 7명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명 등 총 9명이다. 허성욱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직 판사, 문혜영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지난해까지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로 일했던 법조 출신이다.
이처럼 법조계 편중이 심화된 것은 올해 8명을 신규 선임하면서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원과 송민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제외한 6명을 변호사로 채운 탓이다. 신규 선임위원 중 법조인 비중은 75%에 달한다.
금감원 제재심 민간위원 절반 이상이 법조계 인사로 구성되면서 민간위원을 다양하게 구성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시행세칙상 민간위원은 최대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금융, 법조, 회계, 경영, 소비자보호 등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인사로 선임하도록 적시되어있다.
금감원 자체적으로도 지난 2015년 제재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위원 수를 12명에서 20명으로 늘리는 등 구성원을 다양화하려는 노력을 시도했지만 이후에도 법조 출신 선호 현상은 사라지지 않았다.
특히 DLF 사태와 라임·옵티머스 펀드 불완전판매 사태 등 대규모 금융사고 발생으로 금융회사 및 최고경영자(CEO) 징계 수요가 많았던 2022년 말 당시에는 민간위원 17명 중 15명(88.2%)이 법조계 출신일 정도로 그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더구나 시행세칙에 명기된 소비자보호 전문가가 선임되는 경우는 찾아볼 수가 없어, 금감원이 제재심 구성과정에서 소비자보호에 둔감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후 금감원이 임기가 만료된 민간위원의 후임을 뽑지 않는 방식으로 민간위원 수를 줄였고 그 결과 지난 2월 초까지는 민간위원 7명 중 3명(42.8%)만 법조 출신 인사로 구성되는 등 법조 비중이 낮아지는 듯 했다.
그러나 현재 민간위원 15명 중 60%인 9명이 법조 인사로 구성되면서 전문성 차원에서 다양한 인사 구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과거 민간위원으로 활동했던 한 대학교수는 “규정을 명확히 적용해야 하므로 법조 쪽에서 온 분들이 많은 건 당연하긴 하다”면서 “금감원에서 다양한 구성원을 꾸리려고 노력한 것으로 알지만 법이라고 해도 다양한 분야의 법을 공부한 분이 있다면 더 전문성이 깊어질 것”이라 말했다.
조혜진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그간 위원 명단을 보면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위원은 있었지만 소비자보호 영역의 전문성을 가진 위원이 많지 않았다”면서 금융소비자보호 시각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해당 영역의 전문성을 가진 위원도 포함돼야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법조 출신 인사만 민간위원으로 선임하는 기조는 아니며 금융회사의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제재심 특성상 법률 지식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도 선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간위원은 다방면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대상으로 위촉하고 있다. 일부러 법조계 위주로 꾸린 것은 아니고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전문가를 지속 뽑고 있어서 (지금 현상을) 크게 염려하진 않는다”며 현재의 기조를 바꿀 생각이 없음을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